권은희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전환 된 경우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그 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된 경우에는 현행법이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나 기산점과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2년간 소유자의 담보책임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 의원은 “현행법은 집합건물을 건축한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정하면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이나 분양전환에 응한 제3자에게 매각된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으로 인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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