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주거환경 개선‧도시 재생 기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용적률 제한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으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눈을 돌리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비교적 적고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는 것.

이러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4일 고시했다.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양시는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달 27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은 총 460개 단지로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형 51개 단지 ▲내부구조 변경과 주차장 등을 증설하는 맞춤형 394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15개 단지로 분류했다.

고양시는 리모델링의 일시적인 집중을 막기 위해 2018~2020년 1단계, 2021년~2025년 2단계에 걸쳐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용적률 상향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생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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