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국민청원' 정부 답변

신축단지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언급
다산신도시 아파트·택배사 간 합의 안돼 장기화 조짐

택배 분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핸드카트를 이용해 택배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달 논란을 불러왔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의 택배분쟁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일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출발점이라고 짚으면서 안전문제로 지상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하로 출입토록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상공원화 단지의 경우 출입구에 택배거점을 구축해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는 방안과 실버택배를 대안으로 검토 가능한 만큼 실버택배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아파트 택배분쟁은 지난달 7일 후진하던 택배차량을 보지 못한 어린이 2명과 부모가 치일 뻔했고 이후 이 아파트는 단지 인도의 택배차량 진입 금지를 결정, 아파트 측은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됐다.

이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한다’는 이 아파트 공고문이 올라오면서 아파트에서 갑질을 한다며 논란이 시작됐고, 급기야 택배사가 물건 배송을 거부한다며 단지 도로에 택배물건을 쌓아둔 사진도 보도돼 이 아파트 택배분쟁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본지 1195호 2018년 4월 25일자 게재>

지난달 말로 예정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 안내 현수막.<이인영 기자>

그러자 정부가 즉각 중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이 아파트에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그런데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원마감일 5월 17일 이전임에도 30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해 동의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택배사 간 합의로 원점 돌아가 관리소 측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여부 및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