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중앙 회의 개최해 개정 논의···시도별·권역별·중앙 회원권익위 구분키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18일 제1회 중앙 회권권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회원권익위 운영시스템을 전격 개편하기로 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관리사협회가 회원들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원권익위원회의 운영시스템을 확대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18일 제1회 중앙 회원권익위원회를 개최, 기존 회원권익위 운영방안 및 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한 후 이달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새로운 회원권익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관협에 따르면 기존 회원권익위는 본회에서 운영하면서 서면작성 지원, 소송 비용 직접 지원 등으로 회원들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해왔다. 또한 본회에서 상시적인 콜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의 법제, 장기수선제도, 교육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민원 처리 및 문의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콜센터 운영인원의 부족, 전체 예산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많은 회원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회원들 역시 신속하고 적절한 민원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관협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8대 협회장 취임에 맞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의 회원권익위 운영시스템을 확대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회원권익위원회’ 3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1개 회원권익위가 하던 역할을 3개 권역이 맡게 됨에 따라 더 많은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고충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관협에 따르면 이번 회원권익위 개편은 제8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황장전 회장의 공약인 ‘4대 갑질 철폐’를 이행하는 디딤돌로, 시·도회, 권역별, 중앙 각 단위별로 회원권익위를 두고 그 명칭과 시스템을 통일시켜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는 취지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달 18일 제1회 중앙 회원권익위 회의를 개최, 하원선 중앙회원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김창현, 이명규, 조경순, 한용훈, 황보환 위원, 박병남 간사 등이 참석해 회원권익위 운영방안 및 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본회에 1개만 있었던 회원권익위를 17개 각 시·도, 3개 권역, 중앙에 각각 회원권익위를 두도록 했다. 3개 권역은 ▲중부권역: 강원, 경기, 서울, 인천 ▲서부권역: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동부권역: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제주로, 각 소속 시·도회로 해 설치하도록 했다.

각 시·도회 회원권익위는 각 시·도회장의 재량에 따라 위원 및 위원장이 구성되고 각 시·도회 위원장이 권역별 회원권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 각 권역별 회원권익위 위원장은 중앙 회원권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입법조력위원회 위원장과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중앙 회원권익위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각 17개 시·도에 설치된 시·도회별 회원권익위에 고충민원처리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1차적으로 시·도별 회원권익위가 그 고충민원처리를 하고 처리하기 부적절한 경우 해당 권역별 회원권익위가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관협은 종전처럼 본회에 고충민원처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바뀐 고충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각 시·도별 회원권익위는 당분간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의 간단한 내용파악 및 사실관계 조사에 집중하고 3개 권역별 회원권익위는 복잡한 사안이나 전문위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 전체 회원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 등을 집중 처리하게 된다.

권역별 회원권익위는 각 권역별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견 또는 소송지원을 받는 방법 등으로 고충민원처리를 하고 이에 맞춰 기존에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예정된 예산도 권역별 회원권익위에 대폭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1차 중앙 회원권익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개별적인 회원들에 대한 비용지원보다는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상담, 전문위원의 지원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주관협 관계자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관리소장이 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국민청원 동참 운동에 이어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주자 등의 부당간섭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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