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성과···광주시, 소통방 19곳에서 40곳으로 확대 계획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활동 모습.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화해성사율이 78%에 이르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에 뛰어 다니는 아이들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다. 몇 번이나 윗집을 찾아가 부탁을 했으나, 위층에서는 알겠다고 할 뿐 소음은 여전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었다.

해결방안을 찾던 중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062-607-4970)를 알게 됐다. 화해지원인과 함께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A씨는 위층 주민이 소음방지를 위해 소음방지매트를 깔고 취침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가는 등 노력해온 점을 알게 됐고, 위층 주민도 A씨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 후, 상대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그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을 털고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광주광역시는 이런한 주민 간 갈등의 심각성과 법적 절차 이외의 새로운 해결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5년 9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해 센터에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갈등상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상호 간 대화여부를 확인한다. 상호 간 대화의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화해조정인의 지원 하에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한다.

2016년부터는 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지원인으로 나서, 센터 방문없이 동네의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방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9월 개소 이후 2018년 3월까지 센터와 소통방에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 생활누수, 주차, 층간흡연,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에 밀접한 사항으로 접수된 474건 중 370건이 해결돼 78%의 화해성사율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133건 접수사례 중 95건이 해결돼 71.4%의 화해성사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개소한 19곳의 소통방을 올해 40곳으로 확대해 마을단위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 구종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 당사자가 만나 대화를 한 것처럼 갈등 당사자인 주민 스스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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