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했다면 미지급 퇴직적립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본지 제1157호 2017년 7월 17일자)에 이어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위생관리용역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했다면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2단독(판사 임솔)은 최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사는 1억6222만4145원을 반환하라”며 위생관리 용역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B사와 위생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지난 2016년 5월 “B사 소속 미화원들이 용역계약상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용역비 전액을 받았고 4대 사회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해 월 용역비를 산정했음에도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로 청소업무를 하게 하거나 미화원들을 자주 교체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B사가 201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 1억6222만4145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의 계약서에는 작업시간이 기재돼 있고, 피고 B사는 2011년 9월 19일 원고 대표회의에 미화원들의 퇴직충당금, 4대 사회보험 금액 등을 기재한 위생관리 용역비 세부내역서가 첨부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출된 2011년 9월 19일자 견적서나 위생관리 용역비 세부내역서는 용역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액으로 계약해 피고 B사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 B사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대표회의는 소송 제기 당시 B사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용역비를 사용할 것처럼 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기망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소 제기가 이뤄져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계약당사자는 주택관리업자라고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회의는 소송 계속 중 2016년 11월 회의를 열어 총 구성원 20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해 원고 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피고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관리회사가 아닌 원고 대표회의”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표회의는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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