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리비 청구서상 케이블TV 요금 명칭 개선

‘수선유지비’ 등 의미 모호해
단체계약 모른 채 개별계약
요금 이중 납부 피해

유료방송 단체계약 시청자 체크리스트. <이미지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이익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돼 부과되는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의 명칭을 가입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케이블TV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체계약 수신료는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된다.

따라서 단체계약이 체결돼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청구서에 표기된 요금 명칭이 수선유지비, 공청시설관리비, TV요금 등과 같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는 단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유료방송사(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개별계약을 맺어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블TV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핵심키워드로 ‘케이블방송’, ‘케이블TV’, ‘유선방송’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포함한 명칭을 관리비 고지서에 사용토록 권고했다.

다만, 핵심키워드 외 내용은 아파트별 의견에 따라 ‘케이블방송 요금’, ‘케이블TV 시청료’와 같이 추가해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케이블TV사업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올해 내에 고지서 변경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케이블TV 요금 명칭 개선 소식에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그동안 케이블TV 단체계약에 대한 설명을 어느 곳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현재 개별계약을 통해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관리비 청구서를 다시 잘 살펴 이중 납부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단체계약에 가입되어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역을 케이블TV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은 유료방송 이중 신청의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통위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단체계약 시청자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는 개별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동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1년에 2번,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 방법 등을 개별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단체계약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게 단체계약 개별 동의를 받은 후 요금을 부과한다. 시청자들은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해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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