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설정해 회계법인 등에 결정·통지"

감사보수 전년대비 120% 증가···5억원 과징금·책임자 2명 형사고발
국토부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시한 바 없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 등에 2015년 1월 1일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해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행위를 주도한 임원 2명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2013. 12. 24.)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준수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회계법인 등에 통보하면서 감사비용이 늘어 당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이미 체결한 감사계약을 포기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본지 제1044호 2015년 2월 16일자 게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3년경 정부의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했다. 공동주택 TF는 당시 임의로 실시되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공동주택 TF는 2013년도에 3차례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타임 차지(Time-Charge, 업무 소요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 방식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방안을 검토한 후, 2014년도에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했다.

한공회는 2014년 12월 30일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 공문을 발송해 2015년 1월 1일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100시간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2015년 1월 주요 회계법인 등과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당시 회계감사 시장이 과다수임 및 저가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면서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의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과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률이 5만5000~9만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한공회는 3차례의 추가 공문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지했고, 감사예정시간에 평균임률을 곱해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5년도 당시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평균보수수준은 213만9000원으로 2014년도 96만9000원에 비해 1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공회의 행위가 회계법인 간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월 19일 전원회의에서 한공회에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부과하며, 한공회 및 상근부회장 A씨(사건 당시 공동주택 TF 위원장)와 심리위원 B씨(사건 당시 공동주택TF 감사보수 현실화 담당 위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본 건은 비록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이를 빌미로 최소감사시간 설정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해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병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단체들이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향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0일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바 없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감사 시간비용은 단지 규모, 최초 감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통보했고, 회계사회에서 당초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회원사에 정정해 배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내실 있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한공회의 적정감사시간 준수안내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제재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돼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공회는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를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의 감리단을 구성해 직접 감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회계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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