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추가선출
동대표 임기 중 선거구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추가로 선출되는 동대표의 임기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 가능한지. 또 기존 동대표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 정상적인 동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기간 동안 임기연장이 가능한지.

회신: 추가 선출된 동대표 임기, 기존 동대표의 남은 기간으로 해야
선거구를 확대(6명→14명)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므로 현 임기 이후에 새로이 선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선출할 때 개정된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한다. 관리규약 부칙으로 임기 중 동대표를 선출이 가능토록 규정돼 새롭게 동대표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어, 추가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기존 동대표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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