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과태료 감액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100% 감액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여러 과태료 감경사유 있더라도 감경범위 과태료 금액의 1/2 넘을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을 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결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6.>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