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철거·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해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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