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가와 1:1 상담으로 입주민 간 분쟁 해소 앞장

인천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시는 관내 아파트 주거비율이 절반(54.3%)이 넘어감에 따라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생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상담사가 구청 및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전문가 2∼3명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회에 걸쳐 입주민 92명을 대상으로 87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분쟁과 궁금 사항을 해소했다.

올해 3월에는 중구·동구, 4월에는 남구를 방문해 입주민 21명을 대상으로 22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으며, 연수구는 4월과 9월, 남동구·부평구는 5월과 10월, 중구는 6월, 동구는 7월, 계양구는 6월과 11월에 방문, 상·하반기 2회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구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해당 구 방문 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전문상담사와 1:1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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