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한 한 달간의 관리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12일 대구 북구 A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 1302만7400원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441만7339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인정,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를 임시 대표자로 선출했고 C씨는 같은 달 20일 B사가 ‘변압기 관리소홀,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부적절 사용, 하자보수협상 해태, 동대표 선거관리 소홀, 관리비징수 해태’ 등을 이유로 들어 B사에 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2014년 8월 21일까지 발생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용역비를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관리업체 D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했는데, 2014년 12월 5일 돌연 대표회의를 개최해 D사를 철수시키고 다시 B사를 관리업체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가 2015년 1월 14일 E사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B사는 “2014년 8월 20일 관리계약 해지는 대표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계약해지는 위법하므로 이후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위법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은 2017년 5월 19일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대표회의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2014년 8월 20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21일 종료됐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F씨(2014. 8. 22.~2014. 10. 20.)의 인건비 567만원, 전기과장 G씨(2014. 9. 1.~2014. 9. 26.)의 인건비 240만1400원, 경리주임 H씨(2014. 8. 22.~2014. 10. 20.)의 인건비 375만5700원과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120만300원 등 모두 1302만7400원을 원고 B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B사와 대표회의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대구지법 제2민사부)는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변압기 관리소홀 등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원고 B사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는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해지통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을 가져 이 사건 계약은 2014년 8월 20일에 해지됐고, 원고 B사는 해지통지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차기 관리주체가 선정될 때까지 기간으로 정해 B사에 관리업무 수행을 맡기기로 한 2014년 12월 5일 결의로 인해 원고 B사는 차기 관리주체가 선정된 2015년 1월 14일까지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에 이 기간 동안 근무한 인건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F씨(2014. 12. 5.~2015. 1. 11.)의 인건비 354만72원과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87만7267원 등 모두 441만7339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사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B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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