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조 이상 설치 의무화 9월 유예기간 만료

설치율 43%…나머지 밀착 지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사진제공=서울시청>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도면.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무 설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 9. 13.)에 따라 신규 정화조와 기존 정화조에 모두 적용되며, 기존 정화조는 2년 유예돼 올해 9월까지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320개소 중 2721개소가 설치돼 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나머지 3599개소에 대해 1:1 밀착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기한 내 전량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로 인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하수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왔다.

연구 결과, 도심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돼 있는 부패식 정화조에서 오수가 하수관로로 펌핑될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하며,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악취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한 정화조 하수악취 저감 방안 연구 용역(‘11.11~’12.10) 결과,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경우 악취물질인 황화수소(H2S) 농도가 100~350ppm에서 0.5~2ppm으로 저감됐다.

배수조 공기공급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청>

서울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건의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 광화문, 명동 등 도심명소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전량 설치한 결과 하수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구결과와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1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확대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인근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로 인한 하수 악취는 주변 보행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소유자는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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