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공고 변경 유찰 시 수의 가능 계약 여부
공고내용과 제출서류를 변경해 공고 한 후 유찰된 경우 2회 이상 유찰로 봐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회신: 입찰공고 변경해 공고한 후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7호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 등을 변경해 공고한 경우는 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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