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의무관리대상 관리소장 교육의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소장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같이 주택관리사 교육의무가 있는지.

회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주택관리사 의무교육 받아야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서는 ‘관리소장으로 배치 받은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소장이라고 해 의무관리단지 관리소장과 달리 교육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치된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동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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