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출마 가능여부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후 자진사퇴하고 보궐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지.

회신: 동대표 자진사퇴하고 보궐선거 당선돼 업무수행…중임제한 임기횟수 포함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또한,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대표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 대표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
동대표로 선출된 후 자진사퇴한 경우에도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대표로 선출된 후 자진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돼 6개월 이상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동대표를 2회 수행한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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