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인천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자 관리소장이 관련법령을 위반해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다며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위탁관리수수료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해해온 위탁관리업체 B사가 “위탁관리수수료 832만3769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2010년 7월 1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해왔고, C씨는 B사에 고용돼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안양시 감사 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 사항이 지적돼 B사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B사는 대표회의로부터 관리계약을 중도 해지 당했다.

이에 B사는 “C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 823만3769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 데는 B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도 있다”며 “안양시 감사 결과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관리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안양시 감사 결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적발돼 2017년 1월경 원고 B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원고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7년 2월 10일자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로 선정된 D사에 2017년 3월 10일 위탁관리업무를 인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관리소장 C씨의 귀책사유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거나 피고 C씨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피고 C씨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B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판결은 B사가 더 이상 상고를 진행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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