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교부잔액 발생 시 추가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북 경산시는 ‘2018년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삼주봉황4차아파트 등 16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보수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사업을 위해 경산시는 2018년 공동주택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대상 단지에 한해 해당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받았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사업내용의 적합,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경산시공동주택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단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예산 10억원 중 8400여만원이 공동주택 단지별 교부될 예정이며 교부잔액은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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