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162개 사업장 점검 결과 185건 위법 적발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다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 업종 1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9개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총 111건으로 여전히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60개소로 제일 많고,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 44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29개소, 최저임금 위반 10개소 순이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거나,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은 금품 미지급의 경우 44개 사업장, 123명에 대해 금품 1억1527만1557원을 지급지시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9개 사업장에 18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김영미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사업장 점검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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