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알뜰장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회사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계약이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에서 알뜰장터를 운영해온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16일 A아파트와 알뜰장터 사용계약(2017. 3. 3. ~ 2019. 3. 2.)을 맺은 B사는 지난해 11월 28일 A아파트 대표회의로부터 알뜰장터 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사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대표회의에 대해 “B사와 대표회의 사이의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 또는 알뜰장터 사용계약의 만료일까지 B사의 A아파트 알뜰장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판매 금지에 관한 이 사건 알뜰장터 사용계약서 제2조 제1항을 위반했고, 대표회의로부터 금지 품목 판매행위로 인해 4회에 걸쳐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라’목 및 ‘사’목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대표회의의 2017년 11월 28일자 계약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가 A아파트와 맺은 알뜰장터 사용 계약 제2조 제1항은 ‘판매 품목은 알뜰장 전체품목으로 하며, 식품위생법 관련법에 위반되는 모든 제품의 판매는 금지한다(수원시 위생정책과 공문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1항 ‘라’목은 ‘B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를, ‘사’목은 ‘단지 입주자의 민원이 있거나 직거래 알뜰장 운영상태 확인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명한 감독자가 항시 및 불시 점검을 해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을 B사에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을 때(1차 주의, 2차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를 각각 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원시는 2016년 12월 29일 대표회의에 공동주택 알뜰장과 관련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현장에서 식품조리 및 반찬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든 것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행위, 식품제조업체공업에서 제조된 제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 의자 등을 놓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 형태의 모든 영업행위)와 소분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회신했고, A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러한 취지를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현장설명서에 기재했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위 공문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A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해 3월 13일(1차), 4월 21일(2차), 6월 7일(3차), 6월 12일(4차) 각각 B사에 판매품목 위반행위를 적발해 통보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 사건 계약해지가 적법함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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