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신청 철회···국토부 "국민여론 겸허히 수용" 입장 밝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이 불발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실버택배 철회 요청 글에 24만여명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과 관련해 택배사와 입주민 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 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갖고,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다. 또한 실버택배는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이의 철회를 요청하는 글이 쇄도,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청원은 19일 현재 24만여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도 넘어섰다.

그러자 국토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17일 발표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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