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주택 임차인 이중부담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해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돼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목적이 중복되는 바,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공공주택사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신규 입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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