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범위에 도시재생사업과 이에 수반하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진 기존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기반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됐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또한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여성·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설 및 운영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현행법상 공사의 사업범위에 명시하고,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등 공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기능 건축물의 건설 및 임대, 관리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공공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제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득수준별, 생애단계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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