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김성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기 화성 동탄2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차원의 특별점검과 부실시공 해결 및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해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김성원 의원 외 곽상도, 김명연, 김순례, 김한표, 박인숙, 심재철, 윤재옥, 임이자, 정태옥, 채이배, 함진규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는 한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성원 의원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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