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경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정도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 30일 최초로 도입됐으며,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운영·취업 등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운영·취업 등에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새로운 시설이나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분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전체 2만1008개소(2017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이중 1만7780개소에서 경비원 9만2531명에 대한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마쳤고, 취업제한대상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소장은 취업 중인 자(취업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채용 전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관리소장이 본인 동의서 미제출 등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시·군·구 지자체장이 명단 등을 받아 직권으로 조회 가능하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경욱 의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현재의 열거 방식을 고수하게 될 경우 앞으로 어느 범위에서 끝이 날지 알 수도 없고, 문제 발생 시 계속적인 개정 보완이 잇따라야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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