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1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은 실효성이 낮고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 이들의 비율은 63.2%였다”며 “이는 약자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구제신청을 받은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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