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주택법·건축법 각각 규정해 해석상 혼란…입법조치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설치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11일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주택법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도 건축주가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대수를 정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 승강기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주택의 건설과 관련해 주택법에서 주택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는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 이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방법에 관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비고 제1호와 유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개정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거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비고 제1호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4조 제1호에 따른 설치 대수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어느 하나의 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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