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관리주체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담당인력 등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입주자등의 분쟁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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