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수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구로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구로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입주민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회의 공개 장비는 입주민이 TV, PC,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장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로구에 설치를 요청하면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구로구는 도로·하수도 보수·준설, 경로당·실외운동 시설 보수, 쓰레기 집하·친환경 시설, CCTV·가로등 설치·유지 등의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사업 참여는 내달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 사업 계획서, 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구비해 구로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50%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지,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잦은 단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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