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주차장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제때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해,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대수 2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 고장 또는 운전자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무려 30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파손도 22대에 달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운전자 과실이 1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자 과실이 12건(21%)으로 총 58건의 사고 중 37건(64%)이 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기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12건(21%)을 차지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자료=이찬열 의원실>
기계식주차장 사고원인별 사고현황<자료=이찬열 의원실>

 또한 2017년 말 기준 ‘기계식주차장 전체 설치 현황 및 미수검 현황’ 결과 전국 2만9515개소 중 4422개소(15%)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북은 276개소 중 128개소(46%)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전남은 333개소 중 132개소(40%), 강원은 407개소 중 120개소(30%) 순으로 미수검률이 높았다.

이찬열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고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건물주의 안전관리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인이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명확하게 숙지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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