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어린이 놀이기구 수수료 신설···일반 어린이놀이시설 수수료도 개정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단위: 원) <자료=행정안전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전부 개정해 11일 고시했다. 이 고시는 3개월 후 시행된다.

신설된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는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정 수수료는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맞춰 일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수수료는 해당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했다.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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