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차원 긴급대책 추진' 국무회의 보고···“아파트·업체 계약조정 독려 등 지자체와 공동 대응”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상황 및 대응보고가 이뤄졌다. <사진제공=청와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환경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6회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 업체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5일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아파트 3132개 단지 중 수거 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해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거 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고양, 과천, 수원시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됐고 나머지 지역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됐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수익성 저하 등으로 수거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우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면서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해 하남시, 남양주시, 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 사례와 같이 별도의 수거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응 사례로 소개된 하남시는 계약 단가 인하로 아파트와 업체 간 재계약을 유도해 현재 9개 단지에서 재계약을 완료했다. 하남, 남양주, 광주시는 유가성 품목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폐비닐 등은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키로 했다. 청주시는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전용수거 대행계약을 체결했고, 안양시와 파주시는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활용해 수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수거업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기된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 분리배출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의 사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이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플라스틱도 거부···“지속 시 잡수입 포기”

일부 아파트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거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폐비닐이 방치됐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업체가 논란이 된 폐비닐은 수거하면서도 플라스틱은 거부하는 등 전체 재활용품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수거업체에서 폐비닐은 가져가면서도 폐플라스틱은 수거하지 않아 2주 넘게 방치돼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에게 플라스틱 수거가 어려우니 배출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하지만 입주민들은 왜 수거를 안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버리려고 나왔던 입주민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 경비원은 “업체의 수거 거부로 폐플라스틱을 담은 마대자루가 계속 쌓여 있어 더 이상 추가로 놓을 곳이 없고 관리도 어렵다”며 “현재 상황을 입주민들이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지자체, 수거업체의 문제임에도 경비원의 잘못인 것처럼 돼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군포시는 5일 재활용품을 시에서 직접 수거하기로 하고 각 아파트에 ‘플라스틱 수거 거부 관련 안내 및 수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군포시는 공문을 통해 “플라스틱 등을 시에서 수거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와 처리업체간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수거품목은 즉시 수거가 어려우니 계약변경 등이 선행돼야 하고, 계약변경 등을 통해 수거 제외된 품목에 한해 수거가 가능하다”며 “관리소에서는 시에서 재활용 품목을 직접 수거하기 원하는 경우 재계약 또는 변경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해 수거 요청해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계속해 수거를 거부할 경우 시·군·구에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지자체의 업무인 폐기물 수거를 아파트는 수익을 위해 개별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업체와 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 아파트 관계자들은 적은 금액의 잡수입을 얻고 혼란을 겪는 것보단 지자체에 수거를 맡기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최근 수거업체와 잘 협의돼 재활용품을 정상적으로 수거해 가기로 했지만, 앞으로 또 이런 논란이 발생할 경우 잡수입을 포기하고 지자체에 재활용품 수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 관계자도 “이 문제가 최근에 대두돼 아파트에서 직접 계약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나은지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게 나은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계속 수거가 안 된다면 재활용품 판매비를 잡수입으로 적립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입주민으로서도 집안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버려야 하지만 수거장이 재활용품으로 꽉 차 버리기도 어렵고 관리사무소의 재활용품 배출 자제 안내에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품을 버려야 할지 곤혹스럽다.

한 입주민은 “일주일 동안 재활용품을 쌓아놨다가 버리는 거라 더 이상 쌓아두기에는 불편하다”면서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업체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대책도 없이 한꺼번에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환경부는 과대포장, 과도한 비닐 사용 등 근본적인 제품의 재질·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에 최근 온라인 구매증가로 늘어나는 택배 포장재에 대해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장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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