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법 개정 등 활동 계획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분양‧임대 혼합 단지 임차인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회장 한광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층)에서 서울시 혼합주택 임차인의 새로운 주거 문화와 소셜믹스 복원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황준환‧우미경 의원, 서울시 임대문화정책팀 최연호 팀장, SH공사 주거복지사업부 김호영 부장 등 서울시, SH공사 관계자 10여명과 노기식 국민임대연합회 사무국장, 서울시 혼합주택 임차인 120여명이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했다.

또한 연합회는 발대식에서 설립목적에 대해 “서울시내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수행해야 할 의결사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함께하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임대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임차인 상호 간 친목 도모, 공동체 활성화를 구체적 목표로 삼아 임차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황준환, 우미경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혼합주택은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작은 사회임을 강조하며,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가 새로운 주거 문화 생성에 첫 발걸음이란 큰 의의를 갖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대식 후 연합회는 참석자들로부터 혼합주택 단지 관련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대한 서명을 받기도 했다. 탄원서 주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무소불위 행위 금지 ▲관리비 수납통장 분리와 회계분리 ▲잡수익에 대한 불법적 회계 전용 방지 ▲임대사업자인 SH공사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규정 준수 ▲지분별 공동대표회의 구성 촉구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는 새로운 혼합주택의 주거 문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936,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007878)에 대한 국회 조속 통과를 위한 국회방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현재 혼합주택 단지의 분란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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