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2014년 6월 25일 이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해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4년 이전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권덕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항고심에서 “B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인정한다”며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남구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고, B사의 이의신청에도 1심 법원은 주택법 제42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B사는 항고를 제기,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사업자 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고, 이 시행령 규정의 위임 법률규정인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2013년 12월 24일 신설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며 “시행일 이전까지의 선정지침은 법률의 위임에 관한 근거가 없어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며 부과한 과태료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청의 시정명령, 행정지도 사항 중 즉시 이행 가능한 사항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통보해 충실하게 이행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은 당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인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 후 2013년 12월 24일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위임의 근거 조항이 주택법 제45조 제5항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이 신설되기 전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의 내용을 보충하므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주택법은 그 주된 피적용자가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이고, 그 규율대상이 광범위해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그 밖에 구 주택법, 구 주택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 전반적인 규정체계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선정지침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B사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법원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헬스장 영리 목적으로 운영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이의신청 항고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관리업체 B사는 이 같은 2심 결정에 각 재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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