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결정

감리용역도 장기수선계획 따른 승강기 교체공사 범위에 포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승강기 감리용역계약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며 관할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승강기 감리용역계약도 장기수선계획상 승강기 교체공사에 포함된다고 봤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B씨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는 2013년 3월 체결한 승강기교체 감리용역계약과 2013년 6월 및 같은 해 12월 시행한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와 관련해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 서구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이 사건 1심에서도 B씨의 과태료가 그대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4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장기수선계획상 승강기 기계장치의 수선방법은 교체, 수선주기 15년, 수선주기별 소요금액 2억4000만원, 아스팔트 포장의 수선방법은 전면수선, 수선주기 12년, 수선주기별 소요금액 5800만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승강기 감리용역계약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에는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가 포함되고, 공사감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며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주로서는 감리인을 지정함으로써 승강기 교체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되는지 감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 또한 승강기 교체공사에 부대해 체결된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승강기 기계장치 교체공사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아파트 승강기는 1994년 이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수선주기 15년을 도과할 동안 교체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이에 부수하는 감리용역계약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아스팔트포장의 수선에 대해 정하고 있다”며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아스콘포장공사 전에는 이 아파트에서 아스팔트 보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년 6월과 12월 아스콘포장공사에 의해 이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 전문수선 방법의 보수가 이뤄져 이 사건 아스콘포장공사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승강기 감리용역계약 체결 및 아스콘포장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며 “B씨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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