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관리·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반드시 각각 소장 배치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4일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 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한 명만 배치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토록 해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이를 공동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각각 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 공동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방안 등에 관해 입주자·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사정에 맞게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할 때 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해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주택을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단지 전체에 대해 공통되는 관리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 하는 경우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도 공동관리 시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취업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100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 대상 및 형벌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제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 단지별로 각각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규정을 정비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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