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의 무관심 또는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임차인 등 사용자에게도 동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무관심 또는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무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업무에 따른 입주자 등의 권익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대표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히 구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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