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과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집행관련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비리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외부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거나,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런데, 외부회계감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등이 요구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의뢰를 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연서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자 했다.

또한, 개정안은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외부회계감사가 종료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감사를 받는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K-apt에 공개함에 따라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 등 K-apt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및 그 결과 공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해 K-apt에 대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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