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등 안전대책 추진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건수 및 보행자사고 현황<자료=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해 10월 1일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어린이(최하준 군, 4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차량의 변속레버는 D(드라이브)로 돼 있었으며 보조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다중이용시설 등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 등 의무화,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약 14만명이 추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주택단지(48.7%) 상업시설(43.5%) 주차장 등에서 주로 발생, 이 중 보행자사고는 연간 약 1만1000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하주차장·드라이브 스루 진·출입구 위험 해소<자료=국토부>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돼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제동장치, 고임목을 이용한 주차 주의의무와 처벌 근거를 둔 주차장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도 올해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와 협의해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 경사진 주차장 내 안내문 부착과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하고 개선 확인과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대형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조성<자료=국토부>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규칙 적용 규정 검토 및 안전컨설팅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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