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서류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개되지 않자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지자체 홈페이지에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오택원)은 최근 관리소장에 관한 허위사실의 비방글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하남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지난해 2월 하남시청 주택과 민원 결과에 불만족해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에 대한 불평을 말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A아파트의 관리소장 C씨에 대한 허위내용의 비방글을 게재했다.

비방글의 내용은 ‘문서양식도 모르는 소장을 왜 관리소 책임자로 두는지 이해할 수 없음. 관리소장 C씨가 상급자였던 동지인지라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리소장 C씨는 서류 공개 요구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입주민 B씨에게 자료를 발송했다고 하나 주택과 등을 속이는 것입니다. 관리소장 C씨가 문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소장 C씨가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문서 중에 입주민 B씨가 공개 요구한 문서는 단 한 장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소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력이 없거나 알면서도 사악하게 엉뚱한 문서만 공개하고 있는 C씨에게 과거의 견본까지 제시하면서 문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입주민 B씨가 공개를 요구했던 견문 문서를 첨부자료 사진으로 제출하니 관리주체가 보관 중인 문서의 공개를 요구합니다’였다.

관리소장 C씨의 고소에 입주민 B씨와 변호인은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내용이 아니고, 관리비의 적법한 사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해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가 2016년 11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서류 열람·복사를 요구한 것은 A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수신인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소장)’으로 기재돼 있어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 B씨의 민원에 따라 하남시장은 관리소장 C씨에게 ‘A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용’에 관해 관리규약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통보를 했고 C씨는 피고인 B씨의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하남시청 주택과에 20장의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에는 허위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 B씨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 C씨의 실명을 불필요하게 기재하고 C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도 다수 기재하는 등 C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적법한 열람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파트 분쟁에 관한 피고인 B씨의 동종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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