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2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내 공동주택은 개정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 개정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관리주체 등(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 공간 설치 및 근무 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공용·전용부분 사용권, 동대표 피선거권·선거권·해임권 등 입주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동대표 및 임원의 해임과 관련해 해당 동대표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 포함) 중에 한 행위로 한정하고 해임 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해임사유에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3회 이상 연속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때를 추가했다.

또 회장·감사 선출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세대수(500세대 미만)에 따른 선거관리업무 구분을 삭제했으며, 업무 범위를 규약 개정·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 등으로 한정시켰다.

잡수입의 항목에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을 추가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예산액의 40% 범위 내에서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주민자치 활동비용 ▲투표 참여 촉진비용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비용 ▲커뮤니티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소송비용 ▲기부금 등에 우선 지출토록 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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