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가스집하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는 등 가스공급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장미옥)은 최근 경북 경산시 A아파트와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스공급업체 C사는 2008년 5월 A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와 액화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2009년 10월 A아파트를 일괄 매수한 사업자와 승계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이 아파트 20여 세대에 가스공급을 해오면서 가스집하장을 적법하게 점유해오고 있었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변제받지 못해 가스집하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11세대를 경매로 매수한 입주민 B씨는 2016년 1월 C사를 배제하고 가스집하장을 직접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가스집하장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한 후 다른 자물쇠를 걸어 C사가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로 B씨는 “C사는 가스집하장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점유관리권이 없고 가스집하장은 A아파트의 부속물로서 입주자들의 공유시설이므로 본인의 행위는 소유권의 행사로서 죄가 되지 않으며, 가스공급을 위한 행위로써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사는 A아파트 시행업체 D사와 ‘C사가 그 비용으로 A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되 위 시설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C사는 D사와 기존 가스시설물 시공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비를 포함한 C사의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4억원으로 확정했다. C사가 기존 시공사에 4억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작성돼 있고 C사는 기존 가스공급 사업권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양수했다.

또 2008년 경산시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C사는 D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일괄 매수했다는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승계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A아파트에 대해 2009년 9월 사용검사가 이뤄지고 입주가 시작되자 그 무렵부터 가스집하장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 관리하면서 A아파트 24세대에 가스를 공급했다.

이러한 사실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사는 2008년 5월부터 집단가스공급사업자로서 입주 세대에 대해 가스공급업무를 수행해 가스집하장을 관리하고 가스공급업무를 해왔다”며 “C사가 가스집하장의 적법한 유치권자 또는 소유권자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인 B씨가 집행권원을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자력으로 가스집하장에 침입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C사의 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B씨가 인도 판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리적 실력 행사로 점유를 취득하려 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A아파트 다수 세대의 소유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립되기 전 사실상 입주자들을 대표해 업무처리를 해 왔고 현재 입주자대표로 선출돼 있는 점, C사와 입주자들 사이에 가스공급시설 분담금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자 입주자들에 대한 가스공급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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