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시 방법. <이미지제공=소방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유형과 방해 행위 시 과태료를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로 규정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방법. <이미지제공=소방청>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유형으로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다음달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방청장(참조: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팩스 044-205-8747)로 연락하거나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nfa)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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