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해임공고문 게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동대표 해임 공고문을 해당 선거구가 아닌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공고 할 수 있는지 및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지.

회신: 동대표 해임 공고문을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공고해 알리는 것이 타당
동대표의 해임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해당 선거구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동대표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해임되는 동대표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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