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선로단선 기능불량 하자여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 화재감지기의 선로단선에 기능 등이 불량한 경우 하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세대 내 화재감지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기능 불량한 경우 하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보고 있다.
질의의 경우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화재감지기 기능 등이 불량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하자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지역 지자체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상의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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