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용역사업자 선정·계약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여부
구 주택법 시행령(2015. 7. 1. 시행) 및 국토부 고시(제2015-322호)의 규정에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집행하는 경우 별표1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은 대표회의 의결 조항이 없고, 별표4에서는 대표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유권해석은.

회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사업자 선정의 경우라도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해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별표4] <비고>1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사업자 선정 시 입찰의 종류, 참가자격의 제한, 낙찰방법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 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의 관할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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