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금연 공동주택 주민들의 정책 순응도와 흡연관련 행태 변화’

충남대 조후선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금연아파트 시행 후 흡연자가 줄어들고 간접흡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전공 조후선 씨는 최근 ‘금연 공동주택 주민들의 정책 순응도와 흡연관련 행태 변화’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으로 다양한 금연정책이 추진된 가운데, 2015년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아파트 정책을 처음 시작했다.

2016년 9월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세대주 50% 이상 찬성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조후선 씨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정책 효과를 연구, 향후 금연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조 씨는 대전시 소재 금연 공동주택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아파트 1개 단지의 입주민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금연구역 실시 전인 지난해 2월과 실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9월 초를 기준으로 흡연행태 및 흡연량의 변화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내 하루 평균 흡연량은 1갑 이상이 32명에서 8명으로 감소했고 1갑 미만은 85명에서 104명으로 증가했다.

단지 내 흡연 장소는 금연구역 실시 전에는 지상주차장, 계단, 집안, 지하주차장, 복도 순이었고 실시 후에는 지상주차장, 집안, 계단, 지하주차장, 복도 순으로 나타나 지상주차장과 집안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흡연 피해 횟수는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32명에서 88명으로 대폭 상승, 대체적으로 금연구역 실시 후에 간접흡연 피해횟수가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연구역 실시 6개월 후 입주민들의 흡연행태는 금연군이 166명에서 171명으로 소폭 늘어났고, 매일 흡연자가 96명에서 88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에 조 씨는 “금연구역 실시 전후 흡연행태와 간접흡연 피해정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정책순응도를 높이고 흡연행태의 올바른 수정과 단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 씨는 “실내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인구사회학적 외에도 흡연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성, 금연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주민들에 홍보정책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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