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입주민 ‘폭행 방조 책임’ 주장
법원 불인정…“관리업체, 사용자도 아냐”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복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입주민이 “경비원이 폭행을 방조했다”며 경비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위탁관리업체에게 물었으나, 법원은 경비원의 폭행 방조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 관리업체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9단독(판사 김동혁)은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차량 끼어들기 항의를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를 쫓아가 폭행한 운전자 C씨,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C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4월 12일 C씨는운전하던 중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B씨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는 등으로 항의하자 감정이 상했다. C씨는 B씨의 거주지인 A아파트까지 약 1㎞ 쫓아가 B씨의 차량이 멈추자 차에서 내려 B씨의 차량 문을 연 후 주먹으로 B씨의 눈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홍채섬모체염 및 점상각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지난해 1월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와 함께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아파트 출입구에서 일하던 경비원 E씨가 외부 차량인 C씨의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차단기 부스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C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C씨 차량이 단지를 빠져나가 도망갈 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D사는 E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아파트 관리업체 D사는 2015년 9월 경비용역업체 F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사건 발생 당시 E씨가 아파트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의 점검, 통제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 C씨가 원고 B씨를 폭행하는 것을 경비원 E씨가 알았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E씨가 폭행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경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고 C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원 E씨는 피고 D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F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 D사가 E씨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B씨를 폭행한 C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원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것에는 지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C씨가 원고 B씨의 거주지까지 쫓아가 상해를 가해 원고 B씨가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피고 C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 C씨가 원고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 C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피고 D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와 C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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