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8 동행 성북 민·관 공동협력 워크숍

“일요일 순번제·야간 퇴근 등
단지 사정에 따른
근무형태 변화 고려돼야”

근무일수 줄이고 인상폭 낮춰
경비원·입주민 양쪽 만족
고려한 절충안들 제시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민·관협력워크숍이 열렸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2018 동행 성북 민·관 공동협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 등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비원 근무형태 조정방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 결과,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고용유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8년 6월 이후에는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것이고,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과 더불어 격일제 근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근무형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휴게시간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구조와 휴게시간에 대한 법률적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아파트의 근무제도 변경 사례를 소개하고, 격일제 근무를 제외한 근무형태로 ▲주간 1일 2교대 야간 당직제 ▲일요일 순번제로 야간(22시)에 퇴근 ▲당직(24시간/50%만 당직)-휴무-주간(06시~22시)-휴무 근무제도를 제안했다.

근무형태 변경 검토 시에는 ▲세대수, 동수 등 규모에 따른 구분 ▲공동현관 등 자동화 수준에 따른 구분 ▲경비용역 여부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며, 고용유지 모범 근무형태 도입을 위해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 대책반 등의 컨설팅 지원 및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 소장은 ‘아파트 경비원의 동행 근무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비원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13일 또는 14일 근무제 도입 ▲100세대당 경비원 1명 배치 ▲고용안정이 포함된 용역 계약서 ▲쉬지 못하는 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에서 제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경비원 1일당 근무일수를 15일에서 13일 또는 14일로 축소하는 방안은 근무일 중 평일이나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1일 추가 휴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비원 월급 인상폭은 적을 수 있으나 감원 대신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주민들은 일요일에 약간 불편할 수 있으나 관리비 증가폭이 적당하다는 장점이 있다.

삶의 질, 상생에 초점
이날 워크숍에서는 입주민단체, 관리업체 관계자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해 의견을 피력했다.

성북구와 함께 아파트 동행 프로젝트 등을 이끌어온 남승보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임금이 인상되고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무급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인상의 효과는 미미하고 근무여건만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바람직한 경비원 근무형태의 변화 중 하나로 경비원을 24시간 상황실 근무자, 동별 근무자로 이원화해 목적에 맞게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남 회장이 사는 아파트는 동별 근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뒤 퇴근시키고, 2일 근무 후 1일 휴무(6명이 4개동 관리)토록 했다. 24시간 근무자는 전년대비 임금이 대폭 인상(16.4%)됐고, 퇴근하는 동별 근무자는 상대적으로 임금 인상폭은 적지만 근무 여건이 좋아져 만족도가 높았고, 입주민은 관리비 인상폭이 미미해 만족했다.

남 회장은 또한 “분리수거, 택배 등을 위해 경비원을 둬서는 안 된다”며 “분리수거는 미화원의 인원 및 청소 구역을 재조정해 근무시간을 늘리고, 택배는 택배회사에서 현관문까지 배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는 것을 공지해 계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상생 발전 방안으로 휴게시간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 등 혜택 제한, 관리비 인상 등에 대한 입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율 (주)아주관리 대표는 ▲휴게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도한 휴게시간 제재) ▲최저임금에 따른 용역비 결정을 대표회의가 아닌 입주민 투표 방식으로 전환 ▲탄력근무제 실시: 교대로 야간 퇴근 등 출퇴근 시간 조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요율 90%로 재조정 또는 적용 기준 변경: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적용제외 승인 불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 세대당 1000~1만원에 불과하다는 홍보 등을 제안했다.

전영기 (주)혜진종합관리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으로 ▲190만원 초과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불가 ▲경비원 감원 단지 발생 ▲휴게시간 연장에도 업무량 동일 등을 지적하며, ▲자유로운 휴게시간 보장 ▲복지 강화한 휴게실 제공 ▲휴게시간 연장 시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원 ▲상생을 위한 고통 분담 ▲근무환경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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